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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퓨처젠은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윤리 위반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를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 조치하겠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임직원 윤리강령

1.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고객에 대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의 경우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

□ 업무상 우월적 •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이해 관계자와의 투명하고 정당한 관계 유지

□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품수수, 금전대차, 부정지시, 부당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은 사회관계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초과하는 기념품과 선물을 받지 않는다.

□ 통상적 관계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나 편의를 받지 않는다.


3. 회사 자산을 이용한 사익(私益) 취득금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용무나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허락 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리목적의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4. 회사 정보 보호

□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 • 날조하거나 무단훼손 해서는 안되며,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윤리 위반 신고 안내
  •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향응 등 퓨처젠 직원의 비리행위를 아래 윤리 위반 신고 채널의 방법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익명의 내용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퓨처젠 임직원의 비리행위 이외의 경우에는 답변을 생략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윤리 위반 유형
  • 임직원간 및 이해관계자와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 이해관계자와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 행사
  • 고객 및 회사 정보 유출
  • 이해관계자에게 특혜제공 또는 지분투자 행위
  • 회사 공금 횡령/유용 및 회사재산 파손
  • 중복취업, 겸직 등 근무기강 관련 사항
윤리 위반 유형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제보 의무

본 지침은 퓨처젠 임직원을 포한한 그 누구라도 퓨처젠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부적잘한 행동 또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퓨처젠의 임직원은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사규 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보 의무가 있습니다.


   2. 보복금지

제보자에 대하여 퓨처젠 또는 퓨처젠의 임직원이 보복을 하는 것은 퓨처젠의 비전과 우리의 핵심가치를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보자는 사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그러한 제보 사실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임직원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3. 제보접수

퓨처젠에 제보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 핫라인 및 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팀장에게 상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4. 제보처리

제보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제보자에게 접수내역을 통지하고 모든 제보는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제보 내용은 철저한 보안조치를 통해 보호됩니다.


윤리경영

퓨처젠은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윤리 위반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를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 조치하겠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임직원 윤리강령

1.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고객에 대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의 경우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

□ 업무상 우월적 •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이해 관계자와의 투명하고 정당한 관계 유지

□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품수수, 금전대차, 부정지시, 부당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은 사회관계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초과하는 기념품과 선물을 받지 않는다.

□ 통상적 관계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나 편의를 받지 않는다.


3. 회사 자산을 이용한 사익(私益) 취득금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용무나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허락 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리목적의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4. 회사 정보 보호

□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 • 날조하거나 무단훼손 해서는 안되며,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윤리 위반 신고 안내
  •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향응 등 퓨처젠 직원의 비리행위를 아래 윤리 위반 신고 채널의 방법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익명의 내용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퓨처젠 임직원의 비리행위 이외의 경우에는 답변을 생략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 위반 유형
  • 임직원간 및 이해관계자와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 이해관계자와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 행사
  • 고객 및 회사 정보 유출
  • 이해관계자에게 특혜제공 또는 지분투자 행위
  • 회사 공금 횡령/유용 및 회사재산 파손
  • 중복취업, 겸직 등 근무기강 관련 사항
제보자 보호 정책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제보 의무

본 지침은 퓨처젠 임직원을 포한한 그 누구라도 퓨처젠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부적잘한 행동 또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퓨처젠의 임직원은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사규 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보 의무가 있습니다.


   2. 보복금지

제보자에 대하여 퓨처젠 또는 퓨처젠의 임직원이 보복을 하는 것은 퓨처젠의 비전과 우리의 핵심가치를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보자는 사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그러한 제보 사실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임직원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3. 제보접수

퓨처젠에 제보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 핫라인 및 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팀장에게 상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4. 제보처리

제보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제보자에게 접수내역을 통지하고 모든 제보는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제보 내용은 철저한 보안조치를 통해 보호됩니다.